특금법이란?
특금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하게 됩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금법은 처음으로 가상자산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던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VASP)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VASP)에게도 부여한다는게 핵심입니다.
개정된 특금법의 주요 조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는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거래로 의심될 때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금법 제4조)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거래신고의무를 위해서 필요)
금융정보분석원의 의무
가산자산사업자가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을 못했을 시
-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지 않을 시
- 대표자(법인일 때, 대표자와 임원 포함)의 신상에 금융관련된 법률위반이 있을 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은행의 의무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 가산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은행은 계좌계약 개설을 거부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벌칙 조항
신고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금법의 의미
특금법에는 다양한 제한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 대한 의무조항을 보면 투명한 거래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많이 보입니다. 이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과거 암호화폐초기 시장에서 거래소의 먹튀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거래소의 투명성을 명시함으로써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산어베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마무리
혹시 암호화폐에 투자중이시라면,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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