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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조치 - 수도권은 2단계 유지, 1단계로 되면서 달라지는 점, 기준

by 아뾰오옹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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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covid19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조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 확진자 수가 60명 아래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2일)전국적으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치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유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됩니다. 

또한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허용되고,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바뀌는 점

- 대규모 행사·모임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오는 19일부턴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13일부터 시행하는 감염예방법 시행 - 벌금 300만원 그리고 10만원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월 13일 부터 시행되는데 계도기간 1개월을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11월 13일 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또한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에서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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