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양도세란 무엇인가요
대주주 양도세란?
연말을 기준으로 특정금액이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해 거래부터는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세법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년 12월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 변천사(2021년 대주주 기준 변화)
대주주의 요건은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억원으로 낮춰졌습니다.
25억원
15억원
10억원
그리고 3억원
그리고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대주주 여부의 판단을 기존
10억원에서 > 3억원으로 낮아지고 친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 가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4월 1일에 적용 될 양도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의 판단 시점 : 2020년 말
양도세 적용 시점 : 2021년 4월 1일
대주주의 기준
코스피 종목별 3억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별 3억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매년 주식시장은 12월에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해에 대주주요건에 충족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순매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될때마다 이런 순매도의 규모가 컸습니다.
2008년 12월 매도 금액 : 2조 2000억원
2017년 12월 매도 금액 (대주주요건 25억 -> 15억) : 5조 1000억원
2019년 12월 매도 금액 (대주주요건 15억 -> 10억) : 4조 8000억원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도 주식시장에서의 순매도세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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