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란
대한민국의 할인 어플. 다양한 구매처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입니다.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과 연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을 판매하였습니다. 바우처형 상품은 최소 20%의 할인율로 선불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을 앱에 바우처 형태로 저장하고, 이용자는 앱에서 가맹점을 선택한 뒤 생성된 바코드를 제시하면 해당 바우처 금액 한도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구독형 상품은 월 15,000원, 연간 18만원을 미리 내면 20%의 할인율 혜택이 적용되어 차액 결제가 가능하며, 만일 그달에 받은 혜택 총액이 월 15,000원에 미달하면 다음달에 차액을 머지머니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머지포인트 축소!!
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20% 수준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됩니다. 이미 결제가 이뤄진 포인트의 결제처도 대폭 축소,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제외한 '음식점업' 분류에서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8월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형태은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며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는 벌률 검토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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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10811000216
[단독]머지포인트 결국 판매 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20% 수준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를 모았던 머지포인트(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된다. 이미 결제가 이뤄진 포인트의 결제처도 대폭 축소, 편의점이나 마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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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10804000154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해당업체 "고의 없었고,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추진"
포인트 충전 시 이용자에게 20%에 이르는 초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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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news.com/20210804000146
[뉴스해설]제휴사, 머지포인트와 선긋기…“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
머지포인트가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삼아왔던 금융사·결제사와 관련 사업도 제휴나 협력 수준의 긴밀한 논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제휴사들은 단순 포인트 판매 계약 업체에 불과하다며,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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