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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4가지의 항목들입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렇게 네가지로 정해졌다.
언론중재법 논란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중제법 관련 뉴스 모아보기
https://www.ytn.co.kr/_ln/0101_202108191728247875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9135300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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