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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트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기 (의미 / 뜻 / 시행 / 관련뉴스 모아보기)

by 아뾰오옹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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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란?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야당과 언론·시민사회계에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물리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4가지의 항목들입니다.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이렇게 네가지로 정해졌다.

 

언론중재법 논란

 

 

야당 및 언론·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공공재로서 언론의 기능을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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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tn.co.kr/_ln/0101_20210819172824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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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tn.co.kr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0819135300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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