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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제도 가입조건은?
가입조건 :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제도 지급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지급방식 :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많은 월지급금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농지연금제도 수령액은 얼마?
월 지급금 : 상한액 3백만원/월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농지연금제도 관련뉴스 모아보기
https://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911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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