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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트

[2022 운전상식, 7월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정리!

by 아뾰오옹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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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통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내용은 바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우회전 할 때 입니다. 

 

우회전을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복잡하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에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방법!

 

위 상황같은 경우에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전방의 횡단보도가 녹색입니다. 이때는 일단은 일시정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차량의 속도가 완전히 0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전방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직진은 가능한 전방 녹색신호, 그리고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에는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벗어난 다음에 통행을 해야 합니다. !!!! 어느정도 다 통과했다고 해서 우회전을 해버리면 안됩니다!!

 

3.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서행 하면서 바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서행 속도는 바로 정지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4.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

진행하는 전방의 신호등도 적색이고,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의 신호도 적색 일 때는 일단은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5.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 경우

전방의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다고 하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좀더 쉽게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의 차량의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방의 차량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우회전 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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