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1 [7/10부동산 대책] 아파트 구입 시 전세자금대출 회수 및 대출 불가 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이 안되는 규제가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간 이동해야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됩니다. 7/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됩니다... 2020.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