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소득공제1 2019 연말정산 - 2020년 새로운 공제 항목 확인하기(공제항목 변경), 소득공제 꿀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 - 면세물품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2019.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