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입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cctv를 보면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주정차된 차들을 지나 뛰어나오는 과정에서 코란도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를 당한 민식이가 정말 가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서 나라면 뛰어오는 아이들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은 크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2.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
2번 내용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특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영 혹은 최소 3년의 징역이고, 어린이를 상해를 입히면 최소 500만원벌금에서 부터 최대 15년 까지 징역을 살게 됩니다.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고, 제한속도 30km 위반 여부, 어린이 안전 유의 의무의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법에서는 무조건 운전자가 조심해야 합니다. !!!!!
민식이법 논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식이 법은 최소가 벌금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윤창호법’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라 해서 무조건 3년 이상의 형이라는 건 너무 무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개정하는 청원도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민식이법의 형평성과 그 취지의 부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운전자 분들은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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