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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트

공수처 란? (공수처 개정안 / 공수처 기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by 아뾰오옹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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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란 무엇인가요?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단어 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적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기능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검사·판사 등 고위관료입니다.


특히 검찰 조직은 범죄를 저질러도 0.2%밖에 기소가 안 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때론 정치권과 결탁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설치되면 기소권을 독점해 오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역사

공수처 논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게 시초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실행하려 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 실패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12월 관련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서로 갈등하면서 출범이 1년 가까이 계속 지연됐다.
민주당은 중립적인 '판사' 출신이, 국민의힘은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이 공수처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개정안의 논란

법이 통과돼도 공수처 설치가 늦춰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핵심으로,

 

원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3분의 2, 즉 5명만 동의하면 되도록 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은 2명이다. 10일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지게 됐다.

7명으로 구성된 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즉 5명으로 변경한 것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3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 그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여당이 교섭단체(20석)만 구성하면 위원 2명의 추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과 함께 의결정족수(5명)를 맞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 뜻대로 좌지우지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개정안을 통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한 법사위원은 “어떤 명분으로 법을 개정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긴 했지만 일단 출범시키는 게 우선이었다”며 “처장 임명 과정을 보면 ‘대통령 뜻대로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처장이 임명되면 대통령이 관여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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