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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전기차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전기차 20만대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당연하게도 연료는 바로 전기 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충전소 의무 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파트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으로 의무 기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충전시설의 수는 새로운 개정안 법 시행일 기준(22년1월28일)으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신축시설 총주차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를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강화되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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