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1 [부동산 이야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등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만료가 9월30일 이라면, 8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한 것으로 보고 2년.. 2020.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