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노트

[부동산 이야기]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등

by 아뾰오옹 2020. 10. 25.
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계약만료가 9월30일 이라면, 8월 30일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 한 것으로 보고 2년의 계약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으로 이 계약갱신청구권의 제도는 임차인이 희망할 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4년 이상 이미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으로 2년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끝!!, 댓글 공감 부탁해요! 맞구독 좋아요!!

 

"아래 공감 ♡ 을 꾹 눌러주세여!!"

 

구독부탁드려요~

바로 맞구독 찾아갑니다~

구독과 댓글은 사랑입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