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알아보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 2020.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