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1 전국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조치 - 수도권은 2단계 유지, 1단계로 되면서 달라지는 점, 기준 코로나19 covid19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 조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 확진자 수가 60명 아래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10월 12일)전국적으로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치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는 유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 됩니다. 또한 수도권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허용되고,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 2020.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