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약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요?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 2020.03.01(일) ~ 03.31(화)
*정기신청은 직전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반기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이 확인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요??
1)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2) 소득액은 아래 표에 충족해야 합니다!!
3) 가구원 모두가 2018.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ㅠㅠ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주세요.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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