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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노트

분양가 상한제 란? (분양가 상한제 제대로 알기)

by 아뾰오옹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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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있어서, 가격이 낮게 책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서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 여러가구가 한 건출물 안에서 각각 따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설계하여 지은 큰 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표준건축비 : 정부가 정해놓고 있는 평당 아파트 건축비의 상한선 (2020년 기준, 2,000,000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오는 2020년 7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작년 10월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유예기간을 6개월을 줬었는데, 코로나19사태로 3개월이 더 추가로 유예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7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7월 말까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같은 기간 작년보다 2.5배 증가 했습니다. 공급사들이 7월28일 전까지 일반 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분양물량이 급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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