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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7/22에 발표한 2020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 내용을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기존의 1주택 1분양권 세대는 1주택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만약 이사가는 집의 분양권을 들고있다면?
개정안에 내용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에도 2주택자가 됩니다. 기존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투기세력이 아닌 실거주자 인데,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좀 억울하네요.
이에 정부에서는 1주택 1분양권자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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