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하고 다른 집에서 전세를 살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전세대출이 안되는 규제가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적/민간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 때문에 이동해 전셋집과 구매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군간 이동해야하며 서울과 광역시 내 이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았던 전세자금대출이 회수됩니다.
7/10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이 이날 이전이라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됩니다.
또한 만약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었고, 규제지역을 구입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은 어디?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반응형
'재테크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분양정보] 평택 용죽지구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 실제답사기!!(주변환경사진) / 청약분양정보 / 분양가 / 청약일정 (0) | 2020.08.02 |
---|---|
[2020 세법]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0) | 2020.07.22 |
[7/10부동산대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혜택 정리 (0) | 2020.07.11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절차 (0) | 2020.06.22 |
6.17 부동산대책 쉽게 알아보기 - 갭투자를 잡는 것이 핵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거래허가제도,종부세인상,법인거래단속강화 (0) | 2020.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