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주택을 구입할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앞서 시행된 제도보다 더 강화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 부동산 매입 시 들어간 자기자금과 대출금이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계획 역시 직접 본인이 입주하는지, 본인 외 가족이 입주하는지 신고하고, 입주 예정 시기와 전•월세 등의 임대를 놓을 것인지 여부도 알려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간 및 제출기관,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일 거래 후 실거래신고와 같이 30일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구입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직접 거래를 했다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자금조달계획서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인
공동명의시 공동명의인이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액의 합이 거래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중인 자금입니다
증빙자료 :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유가증권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입니다.
증빙자료 : 매각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 은행통장으로 이체한다면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
증여 ·상속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증빙자료 : 증여나 상속자금인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증빙자료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현금을 입증할 자료
부동산 처분대금
매수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은 자금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취득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외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은 신용대출, 그 외의 대출은 타부동산 담보대출
증빙자료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중 한개를 준비
임대보증금
매입하려는 주택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승계하는 금액 (갭투자)
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대부업체나 소속회사에서 받은 대출
증빙자료 : 빌린 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빌린 자금
증빙자료 : 계좌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첨부
조달자금지급방식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 승계, 현금지급 등으로 나눠서 기입합니다.
입주계획
입주계획을 적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 구입시 반드시 제출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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