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상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가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이 몰려있는 곳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과 매우 가까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1종근린시설 :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2종근린시설 :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지내상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중심상가
지역내 중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말합니다. 신도시 공급으로 신도시내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상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복합상가
주상복합/오피스텔에 있는 상가로 건물의 지하와 지상층에 위치한 상가를 말합니다. 단지내상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마형상가
쇼핑몰, 전자상가, 공구상가 등 유사한 업종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주택
저층에 상점과 상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관련 세금 알아보기!
상가매입
취득세의 구성은, 상가 매입자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 0.2%의 농어촌특별세. 0.4%의 지방교육세로써, 매입자금의 총 4.6%가 부과됩니다.
상가보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금액은 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 + 전체 월세수입 + 전체 관리비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체세 납부액 = ( 과세표준금액 * 10% ) - 공제(매입)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약은 = (과세표준금액 * 10 % * 30 %) - 공제(매입)세약 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 환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 건물지준시가 * 적용율 * 0.25% 이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 공시자가 * 적용율 * 세율 인데요,
토지분의 세율은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기준율은 0.2% 이고, 2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은 0.3% + 40만원 이고, 10억원 초과는 0.4% + 280만원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외에 별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소득(부동산 임대),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 됩니다.
상가매도시
양도소득세
아래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양도소득세의 10%)
+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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