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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노트

[부동산이야기] 상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근린상가, 단지내 상가, 중심상가 등)

by 아뾰오옹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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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상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가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 상점이 몰려있는 곳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과 매우 가까워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1종근린시설 : 수퍼마켓,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2종근린시설 : 일반음식점, 테니스장, 공연장,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단지내상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중심상가

지역내 중심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말합니다. 신도시 공급으로 신도시내 중심상업지에 위치한 상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복합상가

주상복합/오피스텔에 있는 상가로 건물의 지하와 지상층에 위치한 상가를 말합니다. 단지내상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마형상가

쇼핑몰, 전자상가, 공구상가 등 유사한 업종들이 한곳에 모여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상가주택

저층에 상점과 상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상가 관련 세금 알아보기!

상가매입

취득세의 구성은, 상가 매입자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 0.2%의 ​농어촌특별세. 0.4%의 지방교육세로써, 매입자금의 총 4.6%가 부과됩니다.

 

 

상가보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금액은 임대보증금(간주임대료) + 전체 월세수입 + 전체 관리비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체세 납부액 = ( 과세표준금액 * 10% )  - 공제(매입)세액  으로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약은 = (과세표준금액 * 10 % * 30 %) - 공제(매입)세약​ 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1년 환산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는 하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 건물지준시가 * 적용율 * 0.25% 이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 공시자가 * 적용율 * 세율 인데요,
토지분의 세율은 2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기준율은 0.2% 이고, 2억원 초과 ~ 10억원 미만은 0.3% + 40만원 이고, 10억원 초과는 0.4% + 280만원 입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외에 별도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1일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소득(부동산 임대),근로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 됩니다.

 

상가매도시

양도소득세

아래 양도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양도소득세의 10%)

+ 부가가치세 (건물가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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