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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의무란?
'거주의무'라고 부르는 규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첨된 사람이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금지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존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분양가상한제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당첨자는 공공분양은 최대 5년, 민간분양은 최대 3년까지 실제로 입주해서 살아야 합니다.
전입의무는 무엇인가요?
'6개월 내 전입의무'는 대출 관련 규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주담대가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거주의무 관련 뉴스 모아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1749/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576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KHU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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