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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서울 기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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