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위법 방식으로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신고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즉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말에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월세 거래가 투명화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를 현실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과세당국은 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의지를 꺾는 압박 수단이 될 것 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불편도 증가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과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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