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주요 5가지 내용
1.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확대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게 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으로 연간 상환액(원금과 대출이자)를 나눈 값을 말합니다. DTI 비율 = (총대출 금액 + 총대출 이자) / (대출자의 소득 * 대여 연수)
2.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의 굴직한 부동산개발사업들(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란?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즉, 허가구역내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매매 또는 임대가 금지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서울시에서는 상시/기획조사를 통해서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비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4.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와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5.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과 같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실시합니다.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등록임대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 중개업·분양업 등과 같이 법정업종으로 관리하여 설립요건, 의무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법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됩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법인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무주택자한테 좋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기존에는 풍선효과로인해 서울 가까이에 있는 경기지역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려 집값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르게 되면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이런 풍선효과를 잡고 투기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투기세력만 없다면 부동산 시장은 충분히 안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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