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공사)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
전세금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당시 집값이 1억이고 전세값이 8천만원이었는데, 2년 후 집값이 7천만원이 되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고 추가금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면 이전의 임차인은 사정에 따라 전세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개념/가입/가입가능시기/절차(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의 정상적인 경우라면 전세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다른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때 보증보험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보험 가입가능 시기)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 전세계약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계약이 2년이므로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를 갱신하는 경우 : 갱신 전 전섹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이 가입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 필수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가입을 위한 제출서류 (링크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서류)
1. 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받지 않는 법인 임차인 제외)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발급 영수증 등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다만, 이 경우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경우에 한함. 단,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완납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서명날인도 가능)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주민센터에서 임차인 본인만 열람가능 (전세계약서 지참 필수)
3.추가서류 (단독·다가구 등)
1) (단독, 다가구의 경우)건축물대장
2)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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