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무엇인가요? (어떤 직업?)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수행하는 자격입니다.
국가전문자격증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고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 시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짐에도 여전히 자격증 대여가 활발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처럼 단행법률로 공인중개사법이 존재하는 전문직이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전문직만큼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절대그렇지않으며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가 상승하고, 상대평가 전환이 국회에도 발의[3]되는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일정)
법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은 1년에 1번만 치르며 8월 중순 접수, 본 시험은 10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지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므로 Q-NET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공인중개사는 1차, 2차 모두 같은 날에 본다. 이는 타 자격 시험과 달리 응시인원이 많아 채점 인원 부족 문제로 주관식 시험을 시행할 수 없어 모두 객관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한 해에 1, 2차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합격되며, 한 해에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회에 한해 1차는 면제됩니다. 만약 한 해에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 2차 합격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매년 8월 중순에 접수해 10월(마지막 토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1차, 2차 모두 각 과목 40문제(총 200문제)이며 과락(40점 미만)없이 평균 60점 이상(즉 120문제 이상 정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시험의 경우 부동산학개론에서 80점을 받았을 경우 민법에서 40점만 받아도 평균 60점으로 1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연봉(중개 수수료)
공인중개사는 아래 표의 수수료대로 돈을 벌게 됩니다. 요즘같이 주택가격이 비쌀 때는 꽤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관련 최신뉴스 모아보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33280e
https://www.sentv.co.kr/news/view/59986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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