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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노트

[부동산 뉴스] 2023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by 아뾰오옹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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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모두 해제 (강남3구, 용산 제외)

3월부터 분양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허용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부동산과 관련된 정말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값이 계속 뛰었기 때문에 규제지역을 세분화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1.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모두 해제 (강남3구, 용산 제외)

규제지역이 해제 됨과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 제도도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집니다.

 

적용되는 시점은, 5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 부터입니다.

 

또한 수도권은 전매제한을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2. 3월부터 분양가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대출 허용

중도금대출의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인당 5억원으로 제한하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2018년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때는 기존 보유 주택을 입주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하도록 했었습니다. 오는 2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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