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노트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주택청약이유, 주택청약가입방법

by 아뾰오옹 2019. 10. 13.
반응형

주택청약을 해야 하는 이유

1) 일단 금리가 꽤 높습니다.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금리는 1.5% 이상이 됩니다. 시중의 일반예금금리 정보보다 높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돈을 맡기는 것으로 일반예금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낫습니다.

2) 나중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약 3년 이상 납입을 하셨다면, 0.2%정도의 대출이자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우리은행 디딤돌대출 상품에 대한 설명서 입니다. 3년까지 납입을 했을 때, 0.2% 우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해서 주택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하는 청약과 이미 다 지어진 기존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매매 입니다. 이때 한창 짓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이 바로 청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이 100개인데 이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200명이라면 어떻게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을 정해야 할까요? 바로 아파트 추첨을 통해서 청약 당첨자를 구하게 되는데 이때 추첨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4)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예치 금액 240만원 중 4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9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청약 가입 하는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의 주거래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을 가입하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아파트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건설 될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과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건설사가 1,00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에요. 보통 입주 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건설사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공고를 내죠?

여기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청약신청입니다. 가구 수와 청약한 사람들의 수가 딱! 맞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입주희망자가 가구 수 보다 많으면 청약자(입주신청자)들 중에 가점을 주거나 추첨을 해서 ‘청약 당첨자’를 고르게 된답니다. 즉, 주택청약이라는 뜻은 이런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첨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신청을 해놓는 개념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