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 적용!!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신용카드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 보험료
- 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자동차 구입비 : 신차 구입 비용
- 면세물품 구입비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감면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감면 대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직종을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자금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를 공제하며,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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