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이란?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③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지 못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이 전매제한에 해당됩니다.
즉, 분양권을 샀더라도 전매제한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에 따라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의 경우도 전매제한에 속하게 되지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전매제한에 구역에 따라 청약경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제역에 위치한 더샵, 고덕신도시의 4개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은 각각 3.18대1 과 0.6대1 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거리는 불과 3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 이렇게 경쟁률 즉 인기의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전매제한 때문입니다.
고덕신도시는 분양권전매제한이 3년인 반면에 더샵은 6개월이었습니다. 더샵으로 짧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분양권 전매란?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이 있는 사람이 입주 전 그 권리를 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자격이 안돼 청약을 못했거나, 청약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분양권을 사면 됩니다.
*분양권이란?
조합원이 아닌 일반주택수요자가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높은 분양가와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or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2.20대책에서 나온 규제지역 현황
* 상반기 비규제지역 분양 물량
분양 월 | 단지명 | 위치 | 총가구수 | 시공사 |
3 |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 대구 중구 | 894 | 현대건설 |
3 | 안산 푸르지오 브리파크 | 경기 안산 단원구 | 1714 | 대우건설 |
4 | 검암역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 인천 서구 | 4805 | 대우건설 |
4 | 에코시티 더샵 4차 | 전북 전주 | 576 | 포스코건설 |
5 | 오산 원동 롯데캐슬 | 경기 오산 원동 | 2341 | 롯데건설 |
5 | 성산 반도유보라 | 경남 창원 | 1045 | 반도건설 |
5 | 밀양 내이동 e편한세상 | 경남 밀양 내이동 | 560 | 대림산업 |
6 | 사송 더샵 | 경남 양산 | 2107 | 포스코, 태영 |
6 | 울산 대현 코오롱하늘채 | 울산 남구 | 848 | 코오롱글로벌 |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로 비규제 지역의 투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입할 경우 전매제한이 6개월에 불과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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